각종 민원 탓 1년 넘게 용역 중단, “최고 15층 이상 차이… 재산 손해” 市 “빠른시일 내 용역 재개할 것”
과천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이 지번에 따라 용적률이 달라 건물층수가 5층에서 최고 15층까지 차이가 난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2억원을 들여 용도 변경, 건폐율, 용적률 변경, 건축물 배치, 경관계획 등을 결정하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들어갔지만 각종 민원 등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은 건물 15여동 중 지번에 따라 용적률은 최소 700~1천100%, 최고 800~1천300%로 차이가 나고 건물층수도 25층에서 최고 40층으로 15층 이상 차이가 난다며 건축주들이 용적률과 층수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과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마트와 과천타워 등의 건물은 용적률은 800~1천300%이지만 건물층수는 25층(100m)으로 제한하고 있고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우리은행, 벽산상가 등도 용적률 700~1천100%, 건물층수는 2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상업지역 내 유이온빌딩과 교보빌딩, 총신교회, 삼성 SDS, 코오롱 빌딩, 그레이스호텔 등은 용적률 800~1천300%, 건물층수는 3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고 코오롱타운 빌딩은 용적률 800~1천300%에 건물층수는 40층(160m)까지 건립할 수 있어 인근 건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이 같은 불합리한 용적률과 건물층수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 A씨는 “별양동 상업지역은 반경 200m 내 건물들이 있는데 용적률과 건물층수 차이로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인근 재건축 아파트는 최소 35층까지 건립하는데 상업지역 건물층수를 25층으로 제한하는 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소 35층 이상 지을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용적률과 건물층수 상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 용역을 재개, 연말까지는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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