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공익감사 사실상 각하…동구의회 강력 반발

감사원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임의 연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자, 감사를 청구했던 인천 동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감사원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구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임의 연장에 대해 ‘감사 이유 없음’으로 종결 처리 했다. 이는 아예 감사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각하 결정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한 것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에서 2차례 부결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피해 최소화, 가족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화, 사업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 한 것’이라는 구의 입장을 모두 수용했다.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와 6조에는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 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정하고 있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감사원은 구와 센터 사이의 ‘운영 위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의 민간위탁기한 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구는 지난 1월부터 구의회 동의 없이 센터를 인천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18년까지 구가 직영 운영해왔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구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의회는 오는 7일 대책 회의를 열고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옥분 구의원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구의회의 법적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 대다수가 (의회의 법적위상 훼손)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실 구의원도 “지난해 센터장의 잦은 근무형태 변경 등의 문제와 구가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만큼 센터의 직영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에 구의 직권남용 여부와 위탁 계약 무효 관련 집행 예산 환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어이없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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