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류성걸 특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가 신설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상속·증여라든지, 양도시점,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 특례에 대해선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개정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현재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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