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50대, 또 다시 아내 폭행하다 구속

가정폭력과 방화 혐의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다 구속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25분께 증포동 주거지에서 아내 B씨(50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술은 마신 상태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주거지 내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오·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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