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임의전결 직원 ‘강등’ 결정 비난… 市 “관여 못해”
광명도시공사가 인사권자가 공석인 틈을 타 인사발령을 전결한 직원에 대해 강등처분에 그치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광명도시공사 직원이 인사발령사항을 임의로 전결, 발표했다 뒤늦게 무효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본보 4월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6일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공사 인사권자인 B사장대행이 휴가로 공석인 틈을 타 인사발령사항을 전결, 발표했다가 다음날 출근한 B사장대행에 의해 곧바로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사에 A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행위라며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낮은 수위인 강등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 내부에선 A씨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심각한 직권남용으로 파면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C씨는 “일반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파면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간 큰 행동을 하고도 파면을 면했다면 이는 시장 측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공사에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징계처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공사 징계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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