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시민 A씨(28·여)를 피싱지킴이 26호로 지정하고,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정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일 수원시 소재 한 헤어샵에서 직장 동료가 1시간 가까이 신원 불상자와 전화를 하며 개인정보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수차례 만류에도 B씨가 전화를 끊지 않자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발견,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이진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움을 주신 시민을 발굴해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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