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대표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이 대표가 6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됐으며, 정치 생명에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이의제기하겠다고 밝혔고, 1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20·30대 지지층의 이탈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이준석 당 대표(이하 당원)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면서 “(하지만) 윤리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윤리위 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해 2시간50분간 소명했고, 김 실장도 지난 윤리위 회의에 이어 추가 소명을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은 이어 지난 3월말 ‘성 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는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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