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환지절차 등

광주시가 추진 중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환지처분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구 사업 완료 후 토지주들의 등기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다.

해당 사업은 등기권을 토지주에게 이전해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675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송정동 318-4번지 일원 부지 27만9천121.1㎡에 송정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해당 지구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복합업무시설, 사회기반시설, 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부터 해당 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이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데 이어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됐고, 지난 2019년 3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지구의 과밀화된 초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송정초등학교를 우선 개교한데 이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로 등 도로 일부를 조기 개통했다.

이번 환지처분으로 주민들은 조성이 완료된 공원과 산책로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송정지구가 기존 시가지와 광주시 행정타운을 연결하는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 등기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환지처분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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