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하며 미성년자 3명 강제로 술 마시게 한 초밥집 사장 현행범 체포

미성년자 3명을 가게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초밥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동탄대로의 한 초밥집에서 B군(15) 등 3명을 3시간 가량 가게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흉기를 테이블에 내리쳐 꽂는 등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을 강제 개방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등은 A씨 가게 위층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연락을 받고 이날 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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