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습 폭행 피의자가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권선구 자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딸 C씨(20대)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A씨는 이날 B씨가 조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 “더운 데 왜 불을 켜냐”며 화를 낸 뒤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한 전력이 있어 재발우려가정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및 주거지 퇴거명령 등을 따라야 한다.
양휘모·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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