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영업을 신고한 인근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려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권선구 오목천동 50대 여성 B씨가 영업 중인 식당 건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려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 좀 하자” , “나오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가게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려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를 확인,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걸어가는 영상을 확보한 뒤 그를 검거했다.
또 버려진 흉기도 발견해 압수조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간이 천막을 설치해 회집을 운영하던 중 B씨가 이를 신고해 천막을 철거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휘모·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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