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대상자가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5분께 신장파출소에서 주머니에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이웃 주민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그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왔다. 이후 경찰은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주머니에서 필로폰 가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마약간이 검사 결과, A씨는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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