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 제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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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3일 이른바 ‘보훈분야 구하라법’으로 4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 등 보훈분야 4법의 개정안이다.

현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보훈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군대 내 자녀 사망 등으로 보훈대상 유족으로 선정됐을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천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천423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외 보훈혜택으로는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마련되는 보상금과 보훈혜택을 양육의무 불이행 부모에게 주는 것은 보훈의 의미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며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훈분야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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