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 시스템’ 고도화 추진 탐지시설 강화·조종 박탈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불청객인 불법 드론(초경량 비행체)을 차단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 드론의 비행을 직접 제약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구축한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 중 관제역할을 하는 탐지시설의 장비를 강화한다.
먼저 공항공사는 12억원을 투입해 종전 일반 화질의 탐지 카메라를 고성능 주·야간(EO/IR)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주변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의 자동 탐지 설비 및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이같이 불법 드론 탐지 장비를 강화하면 밤낮 구분 없이 인천공항 주변을 비행하려는 불법 드론을 감시·추적할 수 있는 동시에 드론에 불법적으로 탑재한 위험물 등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항공사는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추적 뿐만 아니라 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차단하거나 방해를 하지 못했다. 또 공항시설법도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포함한 모든 비행체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이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승인 비행 장치 등을 차단하거나 안전 조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전파 방해 장치(JAMMING)나 불법 드론의 조종 권한을 뺏어오는 스푸핑(SPOOFING)장치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동시에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안티드론 시스템 역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인천공항 인근 3㎞ 주변에서 드론이 감지, 1시간여 동안 항공기의 활주로 이착륙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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