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간강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 판사 고범진)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A씨에게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먼저 A씨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간강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사망 과정에 고의성을 확인하면 준간강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내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자진신고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혐의 확인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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