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너만 가" 민원 제기하다 먼저 자리 뜬 이웃 주민 흉기 협박 70대 구속

함께 공사현장에 불만을 제기하러 갔다가 먼저 돌아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폭행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50분께 만안구 60대 남성 B씨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B씨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댔고 주먹으로 이마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려 나오는 B씨의 아내에게도 협박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경고한 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원룸 지하 옆집 이웃 사이다. 이들은 이날 인근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등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고 공사현장을 찾았다. 이후 A씨는 공사 관계자에게 항의하던 중 B씨가 아무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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