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키로…김동연표 협치 분수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반대에도 경제부지사 신설 관련 조례를 공포하기로 하면서 김동연표 협치가 갈림길에 놓였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도민 열린회의를 마친 뒤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조례 공포는 법적 의무기 때문에 준수할 사항이다. 19일이 (조례 공포)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도의회 여야 간) 협의 내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공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한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협의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조례 공포시한인 오는 19일 직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지사는 법적 시한에 따라 공포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제10대 도의회에 제출, 같은 달 29일 의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발, 조례 공포는 법적 시한까지 보류된 상태다.

이에 김 지사는 앞서 제안했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김 지사는 “다시 한번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다. 여야, 그리고 집행부 같이 협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나 일부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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