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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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된 지도 2년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고독사예방법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했다. 혼자서 겪는 죽음 자체보다도 그러한 죽음을 유발한 관계의 단절에 먼저 주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외로운 죽음은 이제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중대사가 되었다.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2018년에는 외로움 담당부서를 신설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작으로 노인 중심의 고독사 예방 조례들이 제정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고독사 예방 조례들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 울산, 부산, 경기 등 10개 광역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도 2022년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고독사 위험자 발굴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내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아직은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과 이들을 위한 응급 지원이 주를 이루지만, 앞으로는 조례의 이름에 걸맞게 사회적 고립을 해소함으로써 고독사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끊겨버린 사회적 연결을 다시 잇는 것이기에, 정신건강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일상 곳곳에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기반 시설 확충도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해 중요한 방책이다.

「고립의 시대」의 저자 노리나 허츠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벽돌과 사람이 둘 다 있어야 한다’며 마을상점을 지키고 지역의 중심가를 살림으로써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주민들과 미세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도시환경정비 계획들도 본격화되고 있다. 편리성과 친환경성은 물론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까지 고려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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