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4명을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 등과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거래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 및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경찰은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대마 약 17㎏(시가 20억4천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현금 및 가상화폐 5천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경찰은 총 압수량이 5만6천여명에게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전했다.
임근수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계 팀장은 “다크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대마 거래 의심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며 “마약류 사범에 대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