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냐”,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나”, “촬영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법리 검토를 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밀어 떨어뜨렸다면 A씨는 B씨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를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 또 B씨가 A씨로 인한 강간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A씨가 피흘리는 B씨를 보고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내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가 자진신고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혐의 확인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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