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호흡 ‘엇박자’ 우려… 임기 같아야 ‘중도사퇴’ 악순환 예방
지난 1일부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새로 부임하며 산하 공공기관장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됐다.
공공기관장들이 신구 정권 사이에서 새 정권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해 정책의 지속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하거나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탓에 임기를 남기고도 사퇴하는 게 관례화됐기 때문이다. 공사와 의료원, 연구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재단 등 나머지 공공기관은 2년을 보장하고 있다.
일례로 A시의 B공공기관장은 오는 2024년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이번 정권이 바뀌며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칫 지자체장과의 갈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시 역시 D공공기관장이 새 정권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달 30일 돌연 퇴임하면서 해당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퇴사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며 압박이 예상돼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지자체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오기형)이 지난 24일 대표발의돼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3일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엇갈려 사업 도중 사퇴하는 등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임기(4년)에 맞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씩, 단임이나 연임할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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