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듬해 5월31일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설치했다. 국보위는 사회정화를 빌미로 군부대 내에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8월4일 계엄포고 13호(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 영장도 없이 6만여명을 체포했고 4만여명을 전방 부대로 보냈다.
‘삼청교육(三淸敎育)’은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뤄졌다. 순화교육이란 미명하에 길거리에서 싸우거나 통행금지 위반자, 술에 취한 무직자, 군부정권 비판자, 노동조합 간부 등이 마구잡이로 끌려갔다. 1981년 1월까지 6만755명을 체포해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했다. 심사위는 A급 3천252명은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B·C급 3만9천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을 하고 훈계방면했다. D급만 경찰이 훈계하고 놓아줬다.
삼청교육대 훈련은 총을 든 헌병이 감시하는 가운데 가혹하게 진행됐다. 불법 구금과 구타, 강제노역이 있었다.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관련 모두 421명이 사망했다. 정신장애 등 상해자도 2천678명에 이른다. ‘삼청교육 수료자’ 낙인이 찍혀 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가 부지기수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삼청교육은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다.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진 실태를 조사했다. 위원회는 2010년 활동기한 종료로 해산됐고, 밝혀내지 못한 과거사 진상조사를 위해 2020년 재출범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미해결 과제에 집중했고, 이번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 개정을 통해 포괄 보상해야 한다는 특별권고를 내렸다. 생존한 입소 피해자들의 치유·명예회복·보상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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