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 한 학원에서 여자 원생들을 상대로 한 화장실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전 8시40분께 광명의 한 학원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자 원생들의 모습을 옆칸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A군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10대 여자 원생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학원 측과 피해자 부모들은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A군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조치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주·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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