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전달받은 돈 송금하던 미성년자 입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불법 편취한 현금을 송금하던 미성년자가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서정동의 한 은행에서 자동화출금기기(ATM)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 돈을 송금한 혐의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A양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그를 검문했고, A양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또 A양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800만원을 압수조처했다.

경찰은 A양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정확한 금액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양휘모·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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