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대 A씨는 자녀에게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하는데 신분증하고 카드사진이 필요해”,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해줘”라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내고 앱을 설치한 A씨는 계좌에서 수십만원의 현금이 빠져 나갔다.
앞서 직장인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 ‘F토큰’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홍보글을 봤다. B씨는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서 고수익 가상화폐를 개발한 회사를 확인하고 자신이 가진 1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F토큰’에 투자했다. 하지만 모두 허위 이력이었고 판매자는 잠적했다.
C씨도 최근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곧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글을 올렸고, ‘강아지 탐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기술로 실종견을 찾는다는 탐정에 약 30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났지만 C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 탐정은 지난 5월 인천 중부경찰서에 붙잡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역에서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사이버금융범죄 9천84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6천6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건수 중 인터넷 사기가 6천306건(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가 4천849건, 게임 사기가 1천299건, 쇼핑몰 사기가 15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사이버금융범죄에선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메신저 이용사기는 모두 1천23건이 발생했고 220명이 검거됐다. 2020년 발생 건수는 511건, 검거 건수는 131명이다. 주로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냈다. 몸캠피싱(59건), 피싱(25건), 스미싱(7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붙잡혔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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