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유기동물 급증… 민법 개정안은 ‘공염불’

유기동물.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동물은 약 2만여마리(2019년 2만7천967마리, 2020년 2만6천987마리, 2021년 2만3천856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년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비율은 약 19.9%로 가장 높은데, 경기 지역에선 2019~2021년 3년간 한 해 평균 5천227마리의 동물이 7~8월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살펴보면 본격 휴가기간인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도내 유기동물은 총 983마리로 하루에 약 55마리가 유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대다수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은 10일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는 동물들은 안락사 수순을 밟는다.

실제로 대다수의 유기동물이 보호기간을 넘겨 안락사되고 있는데,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전체 유기동물 중 주인을 찾거나 입양된 사례는 4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지난 23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휴가철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여행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업소도 마련했는데, 도내에선 총 1천388곳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캠페인이 유기 그 자체를 막는 것에만 급급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려견주(主)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또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이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렀지만 국회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위탁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선 반려견주들의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보다는 ‘생명 존중’의 취지를 강조해 선언적 의미가 있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뒤이어 개정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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