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47% 인상…최저보장 수준 함께 조정

국가 복지사업의 척도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9일 정부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4인 가구 기준보다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이 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천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올해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특히 내년 증가율 5.47%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또한 2020년에 개편한 산출방식을 지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결정했고 급여 기준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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