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동시간에 모바일쇼핑...반대하던 관세청, 재검토 추진 공사 “경쟁력 향상위해 꼭 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30분 전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매장에서 찾는 서비스 도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산 뒤 혼잡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스마트 면세서비스’다.
4일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종전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등에 명시한 공항면세점의 온라인 운영 제한(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제한 등)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검토 후 이 서비스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수년전부터 관세청에 인천공항 내 면세점 운영자가 매장 내 물품을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자 입찰과 2020년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과정 등에서 공항공사의 이 같은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요구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제1·2여객터미널(T1·T2) 15곳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 변경 관련 협의를 하면서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기류가 바뀐 것이다.
공항공사는 이 협의에서 관세청이 요구하던 복수 추천제를 받아들였다. 이 방식은 공항공사가 2곳의 사업자를 추전한 후 관세청이 심사를 통해 1곳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종전 입찰평가 점수 250점을 500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스마트 면세서비스 부문에 대해선 원점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관계기관 등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아직 여러 기관의 의견을 파악해고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만약 관세청이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을 허가하면 관련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정보 탐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하는 ‘옴니 매장’ 구현도 구상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승객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탑승 30분 전까지 모바일 등을 통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스마트 면세점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스마트 면세서비스는 가장 필요한 전략 중 하나다”고 했다.
한편, 면세쇼핑이 발달한 해외 선진공항은 이미 온라인 면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등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영국 히드로공항은 2012년,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01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은 2014년에 온라인 면세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엔 스위스 취리히공항 등 여러 해외 공항이 온라인 면세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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