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외에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보기 때문이다.
폭우 시에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예방 운전도 중요하다.
먼저 범퍼 높이의 침수구간 운행 시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 침수 구간은 가능한 우회 해야 하지만 폭우로 물이 차량 범퍼까지 차오른 구간을 통과할 경우 저속으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침수 구간 운행 시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구간을 통과한 뒤에는 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의 습기를 제거해야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시동을 켜서는 안된다. 침수구간 운행 시 차량이 멈췄거나 이미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차량 내 다른 기기 등을 조작하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정비해야 한다.
전기차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물에 잠긴다면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내부로 물이 들어가면 시스템에 의해 외부로 나가는 전류가 차단되고, 내부 전류는 전극을 오가며 스스로 방전된다. 배터리 양극과 음극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 차체나 물과 접촉해도 감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터리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젖은 손으로 충전기 사용을 지양하고, 비가 올 때는 충전 장치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수된 전기차는 물이 빠진 뒤에도 고전압케이블(주황색)과 커넥터, 배터리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소방서나 제작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이은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