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개선안 11개 정부 제출

경기도가 보안성 우려 문제가 불거진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개선하고자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등 체질 개선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747곳이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개선안은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 정비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포함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 ▲규격 및 공간 환경 규정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 ▲수선교체 주기 10년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등 11개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