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역차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했다.
이 기금은 10년 간 3조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천을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단체가 받고 있는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 17개 시·도에 재분배하는 제도로 출발했다. 지난 2019년 정부의 기금운영 및 확대에 따라 2029년까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불합리한 재정분배구조로 인해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먼저 기금 출연의 재원인 지방소비세 안분부터가 매우 불합리하다. 지방소비세 기준인 소비지수(2019년 기준)는 인천시가 5.2%로 서울시(22.8%)·경기도(24.8%)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은 가중치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가 받은 지방소비세액은 1천351억원으로 서울시(5천756억원)·경기도(5천685억 원)에 비해 2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소비세 수입에 따라 2010년부터 인천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4천479억원이다. 배분액은 납부액의 19.5%에 불과한 874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지난해 473억 원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배분액은 2010년 94억원에서 2021년 50억원으로 되레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10여 년 간 전국 17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배분받았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비세 안분부터 지역상생기금 배분까지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명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시에 유독 불리한 지방소비세 안분방식에서 가중치 적용을 폐지하거나 가중치 기준을 지방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도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배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천시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원으로서 인천을 역차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기금조합의 조속한 개선 의지를 기대한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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