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이전이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운명 가른다

이재준 공약 1호 '경제특례시 실현' 걸림돌... '지역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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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모습. 경기일보DB

경제성장을 전면으로 내세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자리 잡은 군공항 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광교지구에 대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본사 유치 등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선언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일자리가 없어 시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고 낙후된 서수원 지역을 살려 자신의 1호 공약인 ‘경제특례시’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수원특례시 시민은 124만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121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더욱이 이 시장은 화성시 일부 지역에도 이를 지정, 두 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구상의 관건은 수원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 권선구 장지동 일원) 이전 여부다. 6.32㎢ 규모의 해당 군사시설이 옮겨져야만 외국 기업이 서수원에 관심을 보일 수 있게끔 국제학교 등 정주시설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은 갑론을박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 3일 ‘군공항 이전’을 민선 8기 첫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경기도를 향해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간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용역 추진 등 시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에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선제 조건인 군공항 이전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전국에서 처음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122.42㎢, 주요 유치업종 관광·레저 등), 경기(평택)경제자유구역(5.24㎢, 첨단산업 등) 등 9곳이다.

이곳에 둥지를 튼 외국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업보호대상의 우선 채용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5년 동안 관세를 면제받는다. 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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