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수교 국가는 19개국이다. 국명(國名)도 낯설다. 바티칸과 파라과이, 니카라과 등을 빼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과는 실질적인 동맹국이다. 대단한 반전이다.
▶미국은 정식 수교국은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 나라와 교류 중이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 그렇다. 그해 미국은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해당 법을 제정했다. 대만에 대해 (중국에 맞서)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했을까. 미국은 최근 또 다른 대만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 대만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주요 동맹국 지정과 향후 4년 동안 35억달러(5조9천억원) 안보지원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 증진 조항도 담겼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 법안의 취지는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포괄적으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재정립”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어정쩡한 대만과의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미국의 원칙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만은 미국의 실질적인 동맹국이 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충돌한다.
▶변수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이 오는 10월 인도와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장소는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아우리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대인 실질 통제선(LAC)으로부터 95㎞ 떨어졌다.
▶중국은 오는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봉쇄 군사훈련이 대표적이다.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도를 높여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정권 교체를 기도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략적 모호성이자, 교묘한 외교술이다. 그런데 대만정책법과 대만관계법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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