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배제…도의회 개선책 요구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늘리고자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가 정작 전통시장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34억원 규모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비를 포함했다.

이는 도민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마켓경기’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품목에 따라 물건값의 20~30%(1인당 최대 1만원)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 할인 대상에 전통시장은 제외했다는 데 있다. 전통시장에서 다루는 품목의 경우 경기도산 농수산물인지 확인이 어렵고 정산 시스템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주말 하루 기준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도민을 7만8천명으로 추산, 연말까지 30일간의 주말(공휴일 포함)에 총 234만명이 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관련 예산 234억원을 편성한 것인데, 이 구매자 규모 추산 과정에서도 전통시장 이용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광범 의원(여주1)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사업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만 배 불리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도 벌이고 있는데 도와 달리 전통시장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도 현장할인이 되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사업예산이 한정돼 농산물 중심으로 편성했는데 계란의 경우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도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해 졸속 추진이라고 질타했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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