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끊겨 역사에 새겨지지 못한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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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택 일제감시대상카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오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가운데 ‘무명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가보훈처와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선정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 등 일제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인물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한 사실이 있는 인물이다.

독립유공자 선정은 통상적으로 후손들에 의해 진행된다. 선조의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사후 행적 등을 후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잊힌 독립운동가가 될 처지에 놓인다. 학계에선 애국선열로 추정되는 약 15만명 중 입증자료가 부족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2만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행정 기관이 직접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연구하거나 독립유공자의 행적 등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만큼 행정 기관이 이를 대신 진행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박물관은 최근 수원지역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7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다. 대상자는 홍영유(반제반전 격문사건), 김길준·강성문·차준석(수원예술호연구락부 결성), 홍운표(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 한인택·최석규(비밀결사 소척대사건)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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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유 일제감시대상카드

차준석·김길준·강성문은 수원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소꿉친구 사이다. 독립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1939년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으나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판결을 받았다.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던 홍영유는 반제국주의 반전 격문을 뿌린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인택·최석규는 경성농업학교 재학 중 독립이 목적인 비밀결사 소척대를 조직하다가 검거, 퇴학·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 후손이 존재하지 않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수원박물관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와 함께 연구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기관의 노력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독립유공자 인정이 확실시되는 만큼 시민들의 제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포상 신청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후손이 나타난 사례도 있기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를 알고 지냈던 사람 등 제3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가진 경우가 흔치 않다”면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독립유공자 발굴의 실낱같은 희망이 된다. 수원박물관 역시 적극적인 발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규·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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