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부쳤다.
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 등에 나서면서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289건으로 사회단체 등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내건 현수막이 2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에 1차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제거한데 이어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을 살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9곳에 설치해 현수막 144개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와 시민회관 등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 없이 단속한다.
도시 전역에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시의 정책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홍보는 과천마당 앱과 시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으로 홍보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현수막 순찰 및 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옥외광고등록 사업자 등에 대해 불법 현수막 설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하루 2회 이상 단속하고 주말에는 2명1조로 구성된 3개조가 단속에 나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아울러 시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감안해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시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 불안감 조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이 철거되면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와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 불안감 조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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