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시민단체에 피고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시민단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봐주기 행정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민선 7기 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시가 공원 5곳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는 협약 아래 공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와 금액 등을 2년 이상 봐주는 이른바 짜고치는 고스톱 행정과 수의계약 및 사업우선순위 변경 등 업체와 사실상 한 통속이 돼 위법 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공원사업자 사업이행보증금 납부시기 연장과 금액 등을 축소해줬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지난 6월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민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방식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해당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는 주주사인 모 건설사들과 2천595억원에 달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 취지는 공원을 우선 착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업체들과 공모해 비공원 시설(아파트)를 우선 착공토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등 사업조건을 변경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받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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