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지원 대책(8·16 대책)의 초점은 ‘규제 완화’에 맞춰져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주도권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공적인 역량 한계를 넘겠다거나,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 도심복합사업 주도권 ‘공공→민간’…리츠·신탁도 허용
먼저 국토부는 직전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공급을 꾀했으나,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 등에 부딪혀 속도가 나지 않자 민간에 이 사업을 개방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이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리츠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토지주, 디벨로퍼(개발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방식이다. 토지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탁은 토지주들이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신탁사가 사업·시공을 모두 관리한다.
특히 입지요건에 따라 업무·문화·숙박·산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혁신계획구역은 용도·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 구역으로, 국토부는 다음달 안에 ‘도시계획 개편 종합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촉진지역 도입도…“특혜 우려, 내년 1분기 최종 결정”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연구용역과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반지하 대책’도
또한 국토부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5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며, 세부 공급 방안 등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남양주왕숙(1.5만~2만호) ▲고양창릉(9천~1.3만호) ▲하남교산(8천~1만호) 등이 검토되고 있고, 연내 ▲부천대장 등지에서 사전청약 3천호 내외 공급 방안 마련이 점쳐진다.
아울러 최근 중부지방을 덮친 기록적 폭우와 관련해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과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지하에서 옮기길 원하는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거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시작, 연내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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