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상은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중점 단속한다.
우선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꼼꼼히 살핀다. 또 물품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0시~오전 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 시·군에 공유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성연국 지역화폐운영팀장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목적은 돈맥경화로 막혀있는 도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도민과 소상공인들이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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