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말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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