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처인구 양지로의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B씨 친구인 20대 여성 C씨를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C씨가 B씨를 해당 모텔로 불렀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잠에서 깬 C씨는 B씨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B씨로부터 “A씨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양휘모·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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