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의 개헌…“지역 불균형 해답은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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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과 함께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분권’의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달 4일 취임 후 임기 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헌추진 자문회의를 만들고, 4년 대통령 중임제나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옮기는 등 최소한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김 의장의 말에 “좋은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전문가들도 개헌 논의에 발맞춰 지방분권도 함께 포함시켜 준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현실과 달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117조, 118조 등 2개 조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보고서를 통해 “단 2개의 조문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자체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재정권을 보장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해지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이 폭우로 물바다가 됐을 때 침수된 차 위에 홀로 앉아 있던 남자를 담은 사진인 ‘서초동 현자’를 두고 “중앙정부의 노정이 다했음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진작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권력을 나눴다면 권력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예방과 대처를 충분히 해 ‘서초동 현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돼도 장기간에 걸쳐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그래서 개헌은 현 세대보다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도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하면서 개헌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중앙-도-시·군 간 수평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권한이양을 위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도는 분권 관련 도민 토론회, 자치분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자치교실 등 맞춤형 분권 확산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분권정책을 발굴하고 분권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 도민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틀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2024년 개헌, 여야 합의 없으면 불가능…김진표 의장에 달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지대로 임기 전(2024년 5월) 개헌이 되려면, 2024년 4월10일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에 총선과 동시에 치르면 된다. 헌법 제10장이 규정한 개헌 과정은 ‘제안→공고→의견→국민투표→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고,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확정된 헌법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제안에서 국민투표까지 최대기간은 60일(국회 의결기한)과 30일(국민투표)을 더해 총 90일이다. 2024년 4월 국민투표를 하려면 90일 앞선 같은 해 1월엔 국회든 대통령이든 누군가 개헌안을 내야 개헌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인원의 3분의 2(200명)가 필요한데 115석을 가진 여당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의결은 불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서로 협조해야만 개헌절차가 겨우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미스터 튜너’(tuner·조율자)로 불리는 김진표 의장의 역량이 발휘돼야 하는 곳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안정된 후 자문회의 구성 등 준비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의장의 지시가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의지에 지방자치분권 개헌 실현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헌법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실시, 자치분권적 요소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장 임기 내 개헌 시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개헌안 논의는 지난 19대 정부안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됐고, 20대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개헌을 미반영했다. 하지만 4대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개헌 재추진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 ▲지방정부 명칭부여(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 우선 처리 ▲지방정부 권한 보장▲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7개 시·도 등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계한 개헌 논의를 지속하고, 도 자치분권협의회 주관 도민대상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자치분권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5년 제정했고, 이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과 자치분권종합계획 수립 등 도 분권 관련 종합적 시책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했다. 앞서 도는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3개년)을 수립하기도 했던 만큼, 분권관련 도민토론회, 자치분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자치교실 등 맞춤형 분권확산사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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