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현안 공유 위한 기자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2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9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일간지 및 방송사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방안 및 현안을 공유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토지 등 재산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과표 5천만원을 일괄 공제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원 인하된다.

그간 상이하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9천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돼 월 평균 보험료가 5만원 가량 늘어난다. 이 밖에도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소득요건은 연소득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하여 27만3천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감액할 예정이다.

서명철 본부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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