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세아 밀어 넘어뜨린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짜리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2)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던 C양(2)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두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