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한 공직자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법정책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아 경기도의 남북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청 공정건설정책과 전철 팀장(53). 그는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논의들이 단순한 경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평화경제특구의 남북 경제적 장점이 결합한 산업단지로서 평화특구를 보는 시각을 확대, 남북 경제생활공동체로서 평화경제특구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특구의 개념과 북한, 중국, 베트남의 경제특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 평화경제특구 조성 필요성과 법적 장점을 살폈다. 이는 평화경제특구 개념, 평화경제특구 조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법리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법체계 정합성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비롯한 군사시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의 관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입법 방안에 대해 목적과 대상, 범위, 관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 연구했다. 이에 논문은 평화경제특구 관련 입법발의 현황과 법체계 정합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팀장은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힘들고 긴 여정이었다”며 “남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 특수성을 인식,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고 논문 작성 의미와 방향을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철 팀장은 지난 12일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1년도 후반기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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