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출

image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나누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군·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둬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해 특별시·광역시·도가 관내 자치구나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자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는 이로 인해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특화단지 등이 지자체에 유치될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용수 또는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특화단지 유치 등에 따른 이익이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나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역에도 나눠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