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민간사업자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업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다가, 민선8기 시 행정부도 사업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행정사무조사 특위 준비를 마쳤다. 특위는 김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해 이르면 9월 중순께 출범한다. 특위는 퇴직 공무원도 조사할 수 있고, 발언 등이 거짓이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다. 특위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도 있다.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민선6기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검단중앙공원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녹지로 보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일정 등을 고려해 재정사업으로 바꿨다. 당시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민간사업자는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민간사업자는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가 연기 신청을 해 다음달 29일로 미뤄졌다. 이에 특위는 민선7기가 밖으론 민관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안에선 정치적 사안으로 판을 뒤엎는 등 ‘이중행정’을 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위에서 전 시정부가 민간특례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할 때 ‘이중행정’이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토지 보상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시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을 원칙과 투명성을 지키며 추진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선8기도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앞서 인수위에서 해당 민원을 접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다시 살펴기로 해서다. 반면 시 담당 부서는 토지 보상이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전체 면적의 85~90%를 수용하기로 했고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사안이기에 특례사업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과 같기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며 “2심에서 상세한 시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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