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물가상승 압박에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의 물가 안정 지원이 필요해서다. 인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7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04.99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108.90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7월의 소비자물가지수인 102.36보다 6.54가 높은 수치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과 함께 착학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는 인천 지역 내 총 229곳이 있고, 동구에는 19곳이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곳을 일컫는다. 앞서 구는 착한가격 업소 재지정 및 신규심사를 위해 가격변동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감면, 업소 홍보지원, 점포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착한가격 업소의 평가 기준은 까다로운 반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쓰레기봉투 보급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구는 착한가격 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과 물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모품이나 쓰레기봉투도 조달 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근거 및 인센티브 예산 편성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오는 8~9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10월 이후 조례안을 공포 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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