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영상 증인신문 추진으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 거주자가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형사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다음달 23일 사기 사건의 증인인 백령도 주민 A씨를 원격으로 증인 신문한다. A씨는 백령면사무소에 설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언한다.
이번 재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등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들에 관련한 것으로, A씨는 단순 참고인으로서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 신문에 앞서 이달 30일 시연회를 열고 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중계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A씨가 원격 증언을 하지 않으면 백령도에서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인천으로 나왔다가 증언한 후 다시 4시간이나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한다. 또 서해 기상 상황 악화로 배 운항이 취소되면 재판이 공전하거나, 증인이 곧바로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같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불편한 점을 감안해 현지 관공서에 중계시설을 설치하고 영상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 재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백령도 영상재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다른 도서 지역까지 영상재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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