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는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中企 “환영”

코로나19 여파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은 같지만,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전국에서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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